검찰청법 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·감독하고,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 <br /> <br />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, 앞서 들으신 것처럼 '검찰청법 8조'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엔 장관이 '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, 감독한다' 라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추미애 장관 이전에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. <br /> <br />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"6.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." 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정배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빈 검찰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'비검사' 출신인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은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서로 다른 의견으로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과 윤 총장도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졌죠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 '검언유착 사건'에 대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해당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21626134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